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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안내-초등학교 수정

2025-01-09
제7조(특수교육 대상자 전편입학 절차) ①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접수 전에 본교 특수학급 교사와의 상담· 진단·평가 등을 받아야하고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-> (변경) 특수교육 대상자가 전편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전편입학 접수 전에 본교 특수학급 교사와의 상담(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)을 받아야하고,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