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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체험학습 참고사항 수정부탁드립니다~ |
2020-04-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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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는 3개였는데 아래 것으로 수정부탁드려요~ 1. 신청서 제출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2일 전까지입니다. 2.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. 3. 학교의 중요한 행사인 삼육예술제, 운동회, 수련회, 역사여행, 수학여행 기간 중 개인 현장체험학습은 승인하지 않고 결석처리 됩니다. 4. 신청한 체험학습기간이 지나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 됩니다. 5.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학생의 제반 안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지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