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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맞춤 수정 되지 않았어요

2018-12-19
입학안내>전편입전형계획>중등 ※ 본교 규정에 따른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서류 접수 및 입학 불가. 단,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가족 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접수증을 먼저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. ※ 전·편입 전형에 불합격할 경우를 대비,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. 가입학 후,국제학교의 학적을 부모님이 정리하거나 / 한국 내 학교의 경우 본교에서 전출교로 전출동의요청을 하여 본교 전입 처리가 완료됨. ※ 가입학 후 2개월간 학교생활 적응 상태와 행동 변화를 관찰한 후 전·편입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타 학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. 이때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. ※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, 신청자에 한하여 둘째 자녀는 수업료의 10%, 셋째 자녀는 수업료의 20%를 감면 받을 수 있음.(유치원 제외) 위와 같이 단락 나눠주시고 ※ 를 기준으로 밑에 줄 띄워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