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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12-24
'2014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본 입안예고' 1. 학생인권에 대한 명시 신설 2. 학생증 휴대 관련 보완 3. 통신기기 사용 등 정보통신 윤리 보완 4. 용모관련 규정 보완 5. 교복 사양 및 규정 보완(반바지, 생활복 등교) 6.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신설(상벌점 폐지) 7.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신설 8. 학생자치활동 신설 9. 각종 양식 첨부 파일 : 1. 현행본 2. 개정본 3. 신구대조표 입안예고 기간은 2014.12.22(월) ~ 2015.01.09(금)입니다.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생활인권부로 연락바랍니다. 생활인권부 031-220-3360~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