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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

2012-08-17
홈페이지 속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내용 부탁드립니다. 작성방법 ① 운영형태 - 자체운영 : 기관에서 직접 운영 - 지 역 : 지역교육청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 - 기 록 원 :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 - 외부업체 : 외부업체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 ② 구축년월 : 검수기준년월 ③ 보유정보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O/X로 표시 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- 비밀번호 : 로그인 시 비밀번호, 게시판 글쓰기 시 비밀번호 등 - 바이오정보 : 지문인식시스템의 지문 정보 등 ④ 암호화 : 각급기관에서 조치한 방법에 O/X로 표시 - 암호화 적용 완료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-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 시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조치한 경우 ※ 보유정보 중 일부만 암호화 한 경우 : X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암호화 적용된 정보를 작성 예) 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고, 비밀번호만 암호화 적용이 된 경우 -> 암호화 적용 완료 : X로 표시, 비고란에 “비밀번호만 암호화”라고 작성 ⑤ 암호화 계획 수립 여부 -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O/X로 표시 ․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 분석 ․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 절차(또는 영향평가 절차) 및 방법 ․ 암호화 추진 일정 등 - 암호화 적용 시기가 2011.9.30. 이전인 경우는“해당 없음”으로 표시 단, 암호화 적용 시기가 2011.9.30. 이후인 경우에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⑥ 미조치 시 추진 계획 - 추진시기 : 암호화 적용 예정 시기 - 예산확보현황 : 2012년도 예산 반영, 2013년도 예산 반영 예정 여부를 O/X로 표시 ⑦ 암호화 미조치 사유 : 암호화 적용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를 기재 - 예산 미확보 - 속도저하 등으로 적용이 어려움 - 기타(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