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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8-17
홈피-학생마당-학교폭력,안전-학교폭력상담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세요~ 학교폭력신고는 처벌보다는 폭력예방 및 선도를 우선으로 합니다. 1. 피해자는 물론 친구나 부모님, 가해자도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. 2. 폭력의 징후가 보이거나 정신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. 3. 사건의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원활한 상담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4. 신고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.(학생생활부 교사만 열람 가능함) 5. 학교폭력신고함(본관 각층 중앙, 신관1층) 또는 담임선생님 또는 학생부에 신고하세요.(신고 학생 비밀보장) 학생생활부장 ☎ 02-2610-4582 또는 050-7720-2815 학생부생활지도담당교사 ☎ 02-2610-4593 또는 010-8676-4593 학교폭력SOS지원단 ☎ 1588-9128 청소년종합지원센터 ☎ 138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☎ 02-585-00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