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 Maker Partner Bizmaker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.

피드백게시판

비즈메이커 : 피드백게시판

학교홈페이지 자율 등급표시 서비스 제작 건의

2007-05-17
"수고많으십니다. 교육청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래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제작 부탁드립니다" 좋은 하루 되세요. 동성고 홈페이지 담당자 학교홈페이지 자율 등급표시 서비스 협조 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으로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개발팀-65(2007. 5. 4.)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. 2.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함으로서 학부모․학생․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'자율 등급표시 서비스'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    3.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여(META TAG) 주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 가. 표시 완료 : 2007. 5. 31. 이전 나.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홈페이지 다. 방법 : 홈페이지에 자율등급표시(META TAG) 적용(붙임 참조)   라. 문의 :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개발팀 반의환 (☏ 02-3415-0146, 이메일 : ban6688@kiscom.or.kr)   붙임 : 자율등급표시 적용 가이드 1부.  끝.  자율등급표시 적용 가이드 1.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(SafeNet)란? 가.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면, 학부모 등 이용자가 내용선별S/W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,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정보화선진국에서 시행 중 입니다. -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(SafeNet)를 개발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-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학부모ㆍ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"검열없는 자율규제"를 가능하게 하며, 청소년의 연령ㆍ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 학부모ㆍ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나. 본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, 청소년 지도 ․ 보호기관인 초 ․ 중 ․ 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들이 자율등급표시에 동참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2. 자율등급표시 적용하기 가. 각 학교의 홈페이지 담당자께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(www.safenet.ne.kr)의 자율등급표시 서비스를 이용해, 학교 홈페이지의 소스(Source)에 META 태그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적정한 등급수준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자율등급표시 적용 과정 - 정보제공자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(www.safenet.ne.kr)에 접속하여, ‘등급서비스 이용하기’ 메뉴에서 ‘자율등급표시’를 선택 - ①일반정보기입→ ②등급표시단위 선택→ ③등급설정→ ④신청등록표시확인→ ⑤약관동의→ ⑥등급라벨 부착(생성된 등급라벨을 ‘복사’하여 해당사이트의 헤드태그 내에 ‘붙이기’)→ ⑦등급표시마크 또는 텍스트링크를 해당사이트에 부착 다.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 예시 ※ 학교 홈페이지는 청소년에게 무해하므로 대부분의 등급을 ‘0등급’ 으로 설정 ※ 추후 자율등급표시가 정확히 적용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자율등급표시마크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