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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개인정보보보호의 날 지정 |
2007-03-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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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언론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매월1일을 [개인정보보호의 날]로 지정하였기에 관련 운영계획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. *명칭 : 공공기관 [개인정보보호의 날] *시기 : 매월 1일 (휴일인경우 다음날 평일) *대상 :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*운영방안 : 첨부의 [개인정보보호의 날]수칙 화일을 매월 1일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에 개재,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*매월 1일 수칙 파일을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