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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내용입니다 보시고 학교홈피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|
2007-05-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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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1조(청소년 보 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개발팀-65(2007.05.04)공문 이첩 2.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율등급표시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 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, 학부모 ․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 선별 S/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3. 위와 관련, 자율등급표시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 키고자 하오니, 전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가 자율등급표시에 동참할 수 있 도록,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대상 : 전 초․중․고등학교 나. 내용 :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자율등급표시(META TAG) 적용 - META TAG 적용 안내는 <붙임>참조 - 학교 홈페이지는 무해하므로 대부분의 등급을 ‘0등급’으로 설정 붙임 : 자율등급표시 적용 가이드 1부. 끝. |